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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수량산출기준 Machinery & Facilities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
기계설비 수량산출기준

  •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
   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% 이상 헤더 포함
   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%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
   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
   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% 이상 헤더 포함
   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% 이상
    팽창탱크 전체수량 냉·난방, 급탕 팽창탱크 포함
    펌프 전체 수량의 20% 이상 냉·난방 및 급수 펌프(예비펌프 제외)
   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
    패키지에어컨 전체 수량의 20% 이상
    항온항습기 전체 수량의 20% 이상 접촉산화방식
   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전체 수량의 20% 이상 송풍기 포함
   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
   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 수량의 20% 이상 용량 0.74㎾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
    필터 전체 수량의 20% 이상 팬필터 유닛, 냄새 제거필터 유닛 등 포함
    위생기구설비
    급수, 급탕 설비 급수 펌프, 급탕 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
    고·저수조
    오·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 설비
  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
    물 재이용 설비
    배관설비 오수처리시설
    덕트설비 VAV, CAV 유닛 포함
    보온설비
   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, 기계실, 공조실 포함
    방음·방전·내진 설비